차량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logo 차량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구매하신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자동차, 차량 취등록세 계산기입니다. 차량 종류와 구매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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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경우 중고차 시가표준액 (차량 가액)을 보험개발원(kidi.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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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 신차·중고차를 출고하셨더라면 꼭 납입해야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 7%의 높은 차량가액을 생각한다면 많은 금액을 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기 전 미리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 차량 구매를 통한 지방세 + 도로정비 비용 등 목적세 등록세: 차량 자격에 대한 관청에 등록, 등기 비용

현재는 취득세 명목만 남아있으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납입하게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는 이러한 차량가액에 따른 납부 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도구로서 사전에 예산에 맞는 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유틸즈 계산기는 간편하게 '차종', '차량가액'을 입력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등록세, 취득세, 취등록세 합계 총 3가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차량, 화물차, 승용차, 경차, 승합차 등 조건에 따라 모두 제공되고 있으며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차: 세금 면제
  • 승용차: 7%
  • 승합차 7~10인승: 7%
  • 승합차 11인승 이상: 5%
  • 화물차: 5%
  • 영업용 차량: 4%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같은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되신다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으시며 추후 차량 구매후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장애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꿀팁

중고차 같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낮아지는 연초에 구매하는게 좋습니다.(2024년 연말 구매 예정이라면 2025년 연초에 구매하기)

또한 경차, 친환경차 구매하시게 되면 감면 받으실 수 있으니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